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31.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3년,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