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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00: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돈 없으면 애들 학교 안보내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자고 있는 피고인의 딸 D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에프킬라 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거실에 있던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하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위 전화기와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와 청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