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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13 2016가단233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784,800원, 원고 B에게 73,284,8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