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2016고합6 가 . 배임수재
나 . 배임증재
1 . 가 . 김A ( 66년 , 남 )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 나 . 곽B ( 70년 , 남 ) ,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문종배 ( 기소 ) , 이주현 ( 공판 )
변호사 민병환 ( 피고인 김A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윤경석 ( 피고인 곽B을 위한 국선 )
2016 . 6 . 24 .
피고인 김A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곽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곽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5만 원권 80매 ( 증 제2호 ) 를 피고인 김A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김A로부터 67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김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 김A은 울산 북구 00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 자동차의 엔진변 속기 공장 안전보건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안전화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곽B은 울산 북구 000에서 공구 , 안전용품 , 자재 등을 도매로 구입하여 울산지역의 업체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상사의 대표이사이다 .
피해자 회사는 경량 안전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5 . 4 . 초순경부터 업체 들로부터 협력업체 등록신청을 받아 그 중 선정된 6개 업체에서 제조한 경량 안전화 등의 견본을 본관식당 등 21개소에 전시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제 품 품평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
피고인 곽B은 김E으로부터 피고인 김A이 안전화 등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김E에게 피고인 김A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 이에 김E의 소개 로 2015 . 4 . 30 .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 * * ' 일식집에서 피고인 김A을 만나 " 주식 회사 D상사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경량 안전화 , 안전매트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 , 경비는 전적으로 부담하겠다 " 라고 제안하였으며 , 피고인 김A은 이를 수락하였다 . 1 . 피고인 김A
피고인은 2015 . 5 . 4 . 09 : 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곽B에게 전화하여 " ○○차 노조 대의원들이 행사에 가는데 , 이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 7명에게 줄 일곱 개 ( 700만 원 ) 를 준비하여 17 : 00에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자동차 명촌 정문 주차장으로 오라 " 라고 말하고 , 같은 날 17 : 0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곽B으로부 터 1만 원권 140장 및 5만 원권 112장 합계 700만 원이 들어 있는 신발 상자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 27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 ,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 곽B
피고인은 2015 . 5 . 4 . 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김A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700만 원 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 27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고인 김A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7 , 1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김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A : 형법 제357조 제1항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곽B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피고인 곽B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피고인 김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 제1항 ( 피고인 김A은 압수된 5만 원권 160
매 ( 증 제3호 ) 중에 자신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받은 1만 원권을 5만 원권으로 바꾸
어 보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중 몰수할 부분을 특정할 수 없
으므로 , 증 제3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
1 . 추징
피고인 김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 가납명령
피고인 김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A은 피고인 곽B으로부터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5 . 5 . 4 . 경 800만 원 , 2015 . 7 . 6 . 경 400만 원 합계 1 , 200만 원을 받았으나 ,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2 . 판 단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김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곽B으 로부터 7 , 1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 피고인 김A과 변호인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 피고인 곽B은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 , 시간 , 장소 , 수수한 금전의 액수와 그 전달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 진술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함 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일시를 2015 . 5 . 6 . 에서 같은 달 4 . 로 정정하고 , 순번 5 범행을 추가하면서 수수금액을 600만 원에서 1 , 000만 원으로 정정하였으며 , 순번 6 범행의 수수금액을 마련한 방법을 정정한 것 외 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 위 진술은 자신이 배임증재죄 로 형사처벌을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
나 . 특히 피고인 곽B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 , 시간 , 장소에 관한 내용 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을 뿐 아니 라 , 피고인 김A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곽B의 진술대로 피고인 곽B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
다 . 증인 최00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곽B이 피고 인 김A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식당 창문을 통해 밖에서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고 , 검증조서 및 현장검증 사진 등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 김A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식당 좌석의 구조와 창문의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에서 식당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수수하는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 었다고 보이므로 , 최00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
라 . 피고인 곽B의 진술내용과 피고인 김A로부터 압수한 4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80매 ( 증 제2호 ) , 8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160매 ( 증 제3호 ) 가 현존하는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 피고인 김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 8 범행과 같이 피고인 곽B으로 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400만 원과 800만 원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발각되 어 이를 그대로 압수당한 것으로 보인다 .
마 . 피고인 김A은 자신이 피고인 곽B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곽B에게 " 안전 화 납품업체 선정은 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투 표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라는 취지 로 말하여 자신은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을 좌우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 피고 인 곽B이 스스로 납품업체 신청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김A로서는 피고인 곽 B의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 피고인 곽B이 피고인 김A 에게 위 선정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그러나 , 피고인 김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곽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 ,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 피고인 김A의 주장처럼 피고인 곽B이 피 고인 김A에게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피고인 김A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할 이 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 피고인 김A의 직함과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A이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김A에게 돈을 교부 하였다는 피고인 곽B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바 . 피고인 김A은 피고인들이 만난 장소들의 구조상 피고인 곽B의 주장과 같은 방식 으로 돈을 건네받을 수 없고 , 위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건네받 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 당시 피고인 김A로서는 피고인 곽B으로부터 받은 돈을 담 아갈 만한 도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곽B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 피고인 김A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곽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김A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특히 피고인 김A이 금원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은 당시 피고인들 외에도 그 주변에 다른 회사 직원들이 있어서 발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다 ) , 여전히 피고인 곽B의 진술은 이를 신빙 할 수 있다 .
사 . 피고인 김A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의 경우 , 자신은 당일 낮 12 : 30 경부 터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사찰에서 아버지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곽B 을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 이러한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아 . 피고인 김A은 피고인 곽B이 최00로부터 피고인 김A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는 그러한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 여 마치 피고인 김A에게 위 차용금을 실제로 건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 혹을 제기하나 , 증인 최00은 " 피고인 곽B이 자신의 돈을 횡령할 이유가 없다 " 는 취지 로 이를 부정하고 있고 ,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김A : ~ 징역 5년
나 . 피고인 곽B : ~ 징역 2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피고인 김A
[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 재범죄 > 배임수재 > 5 , 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제3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 기본영역 )
나 . 피고인 곽B
[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5 , 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증재 ( 가중요소 )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 기본영역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김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엔진변속기 공장 안전보건팀 차장으로 근 무하면서 안전화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곽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안전화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7 , 1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 액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 근로자들이 착용하게 될 안전화를 선정하 는 업무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결 되는 것이므로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 이러한 선정 업무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 는 점 , 현재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 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 , 200만 원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압수된 점 , 1995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 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 피고인 곽B
피고인은 안전화 납품업체의 운영자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A에게 부 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합계 7 , 100만 원을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안전화 납 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는바 ,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증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 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