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924,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1.15.(600),11479]

판시사항

비과세 재산에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비영리적 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그 고유목적인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한 타원형의 경마주로의 내측에 생긴 공지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1) 마필의 수입, 생산, 육성 및 개량증식 (2) 승마의 보급 및 마필이용의 지도, 장려 (3) 경마의 개최 (4) 마필의 위생에 관한 사업 (5) 마사에 관한 조사연구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20 잡종지 38,782평 및 그 부근일대 토지 23필지 도합 85,466평 지상에 본관사무실, 식당, 변소, 차고, 숙소, 관망대, 마사등 건물과 경마를 위한 주로를 갖추고 있고, 또 다른 일부 토지상에는 마초를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타원형으로 된 경마주로의 내측에 위치한 공지의 일부에는 축구장용, 다른 일부에는 잔디를 입혀 골프연습장과 경마장겸용의 부대시설인 티하우스 1동 건평 12평 1홉 4작과 경마용 착순게시판등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경마로 인한 수익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고법인의 목적인 마필의 개량증식, 마사진흥 등의 비영리적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게 원고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인 비영리 공익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위 각 부동산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동 부동산과 시설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취득세 및 면허세 등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설시 각종 취득세, 재산세 및 면허세 합계 금 95,526,033원을 과세하였음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실시하는 경마는 원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불가결한 고유사업으로서 비록 그로 인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는 등 부수적으로 영리적 성질을 띤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앞서 본 비영리적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순수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피고주장은 이유없고, 또 원고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경마를 시행하기 위하여 경마장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경마장의 부지나 건물은 주로 경마를 위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진다고 볼 것이고 다만 경마주로 내측의 공지에 경마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골프장을 시설경영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경마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용도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이 골프장의 경영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직접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부동산이 경마외에 골프연습장용으로도 쓰인다는 용도만을 보고 동 부동산등에 대하여 재산세나 취득세등을 부과함은 비영리법인의 비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반한다고 부연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1호 제184조 제 1 항 3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습,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취득이나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에 따르면 위 법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하고 또 지방세법 제163조 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126조 는 위법조에서 규정한 면허는 제79조 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영자나 그 사업의 경영에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생한 수득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의 하나로 경마를 실시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니 원고법인의 비영리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법인의 운영실태가 비영리사업의 것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고가 경마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한 타원형의 경마주로는 필연적으로 그 내측에 공지가 생기게 되니 이 공지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공지를 소득세법 제184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사업에 공용하지 아니하는 일부재산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공지중 경마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비과세재산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나 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여기에 관한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고 동 판시는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에 저촉된 바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산세, 취득세 및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3.12.11. 선고 72누210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단순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본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방세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행정소송으로 또는 민사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소론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3.29.선고 77나201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