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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28 2012고정2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12. 21.경 위 게임장에서, 10%의 환전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전 또는 지폐를 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식명령의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고(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는 형법 제48조가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