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367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 H가 201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년 금제380호로 공탁한 37,474,180원 중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G, H가 201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년 금제380호로 공탁한 37,474,180원 중 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