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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50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