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11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사흔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C을 검거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