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210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17,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7. 1.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길토건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로 입찰공고한 ‘A 설치공사’를 낙찰 받아 2012. 12. 18. 피고와 계약금액을 2,793,755,000원으로, 준공일을 2013. 12. 20.으로 각 정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3. 4. 16. ‘계약금액’을 ‘2,796,525,000원’, ‘준공일’을 ‘2013. 12. 20.’로 각 정한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2차 계약은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변경되어 준공일이 2014. 12. 31.으로 연장되었고, 계약금액이 6,054,133,500원으로 증액되었다

(구체적인 변경사유는 위 별지 각 해당란 참조). 다.

원고는 2014. 12. 30. 준공승인을 받은 후 2015. 2. 2. 피고에게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지자체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항에 근거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288,394,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준공정산 당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반영되었고, 공사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별도의 간접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가.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