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1992.5.1.(919),1343]
가. 대통령 비서실 A비서관이 대통령의 근친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농수산물 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 일부 시설을 당초 예정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에게 임대케 한 행위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자가 수집된 각종 정보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시하여 오던 중 그러한 직무권한에 가탁하여 감사원의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를 중단케 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대통령비서실 A비서관이 대통령의 근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 비추어 그가 농수산물 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의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당초 예정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이 설립한 회사에 임대케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자가 평소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특정 기관 등에 대한 감사활동의 강화 또는 중단, 단축을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하여 왔다면 현실적으로 수행하여 온 직무집행 방식이 감사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감사원법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직무권한의 행사에 가탁하여 C시장에 대한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중이던 감사원의 주식회사 한국냉장에 대한 감사를 중단케 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가.나. 형법 제123조
D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E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0.12.7.부터 1986.1.7.경까지 대통령비서실 A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보, 민정, 민원, 대통령특명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국정전반에 걸친 각종 정보의 수집, 분석과 대책수립, 민원업무의 직접처리 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관련 민원의 이첩과 그에 따른 보고를 받아 취합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1982년경 이른바 F, G 사건의 발생직후에는 H 전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근친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된 근친관리업무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6촌 이내의 친·인척 450여 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그 명단을 경찰, 안전기획부 등 각 정보기관에 배포하여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면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고케 함으로써 사전에 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근본적인 예방책으로서 일정 범위의 근친들에 대하여는 그 생활대책을 강구해 주기 위하여 평소에 관련 정부부처에 협조요청 또는 지시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요청을 할 수있는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 이러한 점에 비추어 H전 대통령의 매제인 공소외 I가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장 생활이 곤란하다고 하여 농수산물B시장 내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위 I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분양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는 상대방인 J시장인 공소외 K나 농수산물B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L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A비서관으로서 수행하는 대통령근친관리업무에 관련된 협조요청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하여, 피고인이 위 L로 하여금 위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당초 예정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 I가 설립한 공소외 M주식회사에 임대케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한다 할 것이고 그것을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A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전반적인 공무원의 기강해이 상태가 드러나면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활동의 강화를 지시하고 특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요하는 사항의 정보를 입수하면 첩보형식으로 위 특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다거나 특정기관의 사기저하가 감사원의 지나친 감사로 인한 것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구두, 첩보통보 또는 전통지시 등의 방법으로 특정기관에 대한 편중감사의 중단 또는 감사기간의 단축을 지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등의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평소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수행하여 온 직무집행 방식이 감사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감사원법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대통령특명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관리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A비서관의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위 인정과 같이 감사원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 오던 피고인이 그러한 직무권한의 행사에 가탁하여 C시장에 대한 임대료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중이던 감사원의 주식회사 한국냉장에 대한 감사를 중단케 하였다면 이는 역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모두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5.20.경 직권을 남용하여 N그룹 3개 계열회사 대표이사인 O주식회사 대표이사 P, Q주식회사 대표이사 R, S주식회사 대표이사 T 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85.5.경 N그룹의 해체에 따라 그 계열회사인 U공업주식회사(이하U라 한다)와 V주식회사를 묶어서 W주식회사(이하W라 한다)에 인수시키기로 하는 이미 확정된 정부방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그 인수과정에서 잡음과 말썽이 일어나 국가기간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이를 주무부처의 담당자인 재무부 X에게 통보해 주었을 뿐이고 그 통보내용에 U의 인수절차를 독촉하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위 X가 합법적인 그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위 인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지 위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인수를 강행시키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X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N그룹 3개 계열회사인 O, S, Q주식회사 등이 보유한 U 주식의 인수작업이 지연되어 국가기간산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 주무국장으로서 이를 조속히 수습토록 조치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위 N그룹 3개 계열회사가 보유한 U의 주식을 W에 인수시킨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정부방침이었고 동 인수작업이 지연되어 오자 재무부장관으로부터도 이를 조속히 타결하라는 지시를 미리 받고 있었던 만큼 위 전화내용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으며 그리하여 동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A비서관의 지위에서 U의 주식인수절차와 관련하여 수집된 첩보를 통보해 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첩보통보라는 A비서관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행사의 정도를 넘어 위 X에게 위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위 N그룹 3개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U 주식을 조속히 W에 양도케 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지시로 말미암아 위 X가 위 N그룹 3개 계열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주식의 양도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느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