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공1977.2.15.(554),9869]
주소변동이 없음에도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지정된 기일에 출석 못한 것이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소변동이 없음에도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일소환장을 반려한 까닭에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기일지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일지정에 관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960.7.7. 선고 4291민상740 대법원판결 요지집 975면
나만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 즉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 다동 58이며 대표이사 소외인의 주소는 (주소 1 생략)(1975.9.23공포 같은해 10.1 시행 대통령령 제7816호 구의 증설 및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은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됨)로서 아무 변동이 없음에도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본점으로 보낸 원고 대표자에 대한 이 사건기일소환장을 반려한 까닭에 송달이 불능되어 법원은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때문에 원고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모르고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신청취하간주로 처리된 것이니 귀책사유없이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송달은 적법하고 다만 대통령령 제7816호로써 관할구역 및 지번이 변경된 것은 위 신청인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대표이사 소외인 개인의 주소인 (주소 1 생략)이 서울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된 것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신청인 회사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동 신청을 배척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
2. 위 원판시 취지를 새겨보면 이 사건에 관한 기일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니 신청인 대표자의 주소에 행정구역 및 지번의 변경조치가 있다하여도 이는 신청인 회사의 변론기일 불출석이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이유는 이 사건에 관한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기일지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동 지정된 기일에 출석못하였음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일지정에 관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원 1960.7.7 선고 4291민상7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판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