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53;공1977.10.15.(570) 10292]
10년의 시효주장과 지방재정법 제53조 소멸시효의 법리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소송이 제기된 1975.2.17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5.3.1부터 1975.9.30까지의 본건 토지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에서 1976.3.17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본건은 10년이 경과된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원고의 본건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것이며 한편 원고의 본건 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임이 명백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위 청구권의 인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본건 소제기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원고 청구부분 전부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