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원고
A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경남 고성군 F 일원에서 G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은 시공사이며, 원고 A과 망 B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바깥 인근 해역에서 정치망어업을 영위하던 어민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피고 D는 2015. 10.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H에 의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5. 11.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인근 해역에 소음ㆍ진동을 줄 수 있는 발파 작업은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구조물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 망 B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0. 5. 18. 사망하였다.
C은 망 B의 손자로, 망 B의 어업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주식회사 I이 원고 A이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어업권피해손실보상금채권 중 670,370,359원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A의 소는 소송수행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이 그와 같은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7. 24.자 2020타채14615 결정), 위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