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1.28. 선고 2015노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5노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 변호사 N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줄넘기 지도를 하며 팔의 위치를 교정해 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쉬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체육관 구석에 있는 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어머니인 F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 판시 사정들의 요지 -

①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② 피해 이후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어머니인 F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이 체육관을 다니던 무렵이 2014년도인지, 2013년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2급 지적장애인으로 언어구사능력이나 기억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정황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③ 피해 장소의 구조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찾아가 항의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도 자신의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던 사실에 대한 진술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역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정황이 기도 하다.

④ 나아가 F이 사건 직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F이 신고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F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부산여성 ·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심에서 그 신빙성을 흔들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심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지성된 진문심리위원 O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일부 정보가 피해자 진술 내에서 불일치하였고 명료화되지 못한 정보도 적지 않기는 하나 핵심 정보가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에 부합하는 감정반응이 매우 자연스럽게 드러난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누군가의 코칭이나 암시를 시사하는 자식이나 언어 및 정서의 부적절함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장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남수

판사 박준용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