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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영농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1:24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대정맥파열로 인한 심장눌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