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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12. 선고 2017다208225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하였고,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