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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25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서울 중구 서울광장 등에서 C 등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걷기 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부터 16:24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충정로역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의주로터리 부근까지 행진함에 있어 진행방향 2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집회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사실 사본의 기재

1. 각 통신자료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기재

1. 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걷기 대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행진하다

보니 인도를 넘어 차도로 가게 된 것이어서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교통방해에 대한 공모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오후시간 대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행진한 점, 당시 인도를 넘어 부득이 차도를 행진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