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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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천안시 F 임야는 1916. 5. 20. 사정등록 되었고, 1957. 12. 15. 분할되어 D, G로 나뉘어졌으며, 그중 D은 1958. 12. 10. 다시 분할되어 D과 H, I, J, C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C에 관한 지적공부에 그 면적이 1단 4무(1,388㎡)라고 기재되었다.
나. B은 1979년경 천안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9.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1990. 11. 13.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0. 11.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천안시 C은 1996. 12. 24. K로 등록전환되었고, 2008. 6. 23.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해 천안시 동남구 K로 변경되었다. 라.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6년경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640㎡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1,388㎡로 잘못 표시되었음을 발견하였고, 2016. 3.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640㎡로 정정하는 토지이동신청을 하도록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임야의 모토지인 천안시 D 임야에 관한 1916. 5. 20. 사정 당시 또는 1958. 12. 10. 이 사건 임야 등의 임야가 분할될 당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지적공무원이 지적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 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640㎡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에 1,388㎡로 잘못 표시하였고, 피고 천안시 소속 지적공무원은 2016년경까지 이와 같이 잘못된 지적공부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