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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085 | 양도 | 2020-03-10

[청구번호]

조심 2020중0085 (2020.03.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9. 사망한 모친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OOO 중 OOO분의 OOO 지분,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3.20.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OOO원)로 하여 2019.5.31. 이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2016.5.9.을 기준시점으로 2019.1.16. 및 2019.3.28.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9.9.20.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9.11.15.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2) 상증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소급감정가액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도록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고, 그 부칙 제1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4.2.21.) 후에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속개시일은 2016.5.9.이고,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 경과한 이후인 2019.1.16. 및 2019.3.28.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상증법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5.9. 사망한 모친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9.3.20.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OOO원)로 하여 2019.5.31. 이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6.27.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과 일신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2016.5.9.을 기준시점으로 2019.1.16. 및 2019.3.28. 작성된 두 개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각 OOO원과 OOO원임)의 평균액은 OOO원(쟁점소급감정가액)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8개월 경과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