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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360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합자회사 D, E, 주식회사 F, G, 합자회사 H,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공사업’이라 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자를 ‘공사업자’라고 규정함. 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2008. 12.경 한국전력공사 통영전력소로부터 680,959,696원에 수주한 X공사(활선애자청소, 철탑도장공사, 침상접지봉 설치, 철탑번호찰류 정비, 송전선로용 피뢰기 설치, 태풍취약 철탑보강, 항공장애 정비 등)를 AB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합자회사 D 피고인 C는 2009. 12.경 한국전력공사 통영전력소로부터 575,348,555원에 수주한 Y공사(활선애자청소, 철탑도장공사, 침상접지봉 설치, 철탑번호찰류 정비, 송전선로용피뢰기 설치, 태풍취약 철탑보강, 항공장애 정비 등)를 AB로 하여금 합자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D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인 위 C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F 피고인 E는 2011. 1.경 한국전력공사 통영전력소로부터 435,706,05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