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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나2003899 판결

[배분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피항소인

유암코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1인)

변론종결

2016. 3.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음성군청 2011-05328-003 공매절차의 2013. 11. 13.자 배분계산서에 따라 피고에게 배분된 2,645,771,310원 중 102,804,127원의 음성군수에 대한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음성군수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관리번호 음성군청 2011-05328-003 공매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작성한 2013. 11. 13.자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액 2,645,771,310원을 2,471,850,7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분액 0원을 173,920,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관리번호 음성군청 2011-05328-003 공매잘차의 2013. 11. 13.자 배분계산서에 따라 피고에게 배분된 2,645,771,310원 중 173,920,548원의 음성군수에 대한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음성군수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상대방을 정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의 채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분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도 그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 충당되어야 할 채권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 14,147,298원
○ 개시후이자 : 제1차년도 263,001,205원(비보증부대출 원금 1,591,799,000원과 비보증부대출 개시전이자 14,147,298원의 합계 1,605,946,298원에 대한 2009. 10. 26.부터 1차년도 2011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 7.5%)
○ 개시후이자 : 제2차년도 119,384,925원(비보증부대출 원금 1,591,799,000원에 대한 2012. 1. 1.부터 2차년도 2012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 7.5%)
○ 가지급금 : 9,154,710원
○ 비보증부대출 변제기 후 연체이자 : 331,439,968원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체이율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228,826,557원)
(개시전이자 14,147,298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4,248,898원)
(개시후 제1차년도 이자 263,001,205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81,202,522원)
(개시후 제2차년도 이자 119,384,925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17,161,991원)
○ 합계 : 2,328,927,106원(= 1,591,799,000원 + 14,147,298원 + 263,001,205원 + 119,384,925원 + 331,439,968원)
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합계 : 16,147,460원 (= 1,953,863원 + 14,193,597원)
보증기관 보증서 대출실행금액 기간 연체이율(%) 약정이율(%) 차액(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00,000,000 2009.10.18.~2009.10.25. 연17 연6.44 1,157,260
2009.10.26.~2009.12.18. 연7.5(주1) 연6.44 784,110
300,000,000 2009.11.30.~2009.12.18. 연7.5 연7.42 12,493
합계 1,953,863
원고 167,450,046 2009. 8.30.~2009.10.25. 연17 연5.73 2,947,075
2009.10.26.~2009.12.23. 연7.5 연5.73 479,091
125,831,556 2009. 9. 1.~2009.10.25. 연17 연6.72 1,949,183
2009.10.26.~2009.12.23. 연7.5 연5.73 360,016
239,287,378 2009. 9. 1.~2009.10.25. 연17 연5.73 4,063,624
2009.10.26.~2009.12.23. 연7.5 연5.73 684,624
67,431,019 2009. 8.31.~2009.10.25. 연17 연6.8 1,055,249
2009.10.26.~2009.12.23. 연7.5 연5.73 192,927
200,000,000 2009. 9. 1.~2009.10.25. 연17 연10.73 1,889,589
2009.10.26.~2009.12.23. 연7.5 연5.73 572,219
합계 14,193,597
총합 16,147,460
3. 합계 : 2,345,074,566원 (= 1순위 2,328,927,106원 + 2순위 16,147,460원)

주1) 연7.5

결국 이 사건 배분금 중 나머지 배분금 300,696,744원(= 2,645,771,310원 - 2,345,074,566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안분하여야 주2)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분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는 감경되기 전 원래의 약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채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하나은행이 정하고 있는 연체이율(연체기간 3개월 이상)은 1999. 1. 11.부터 2011. 12. 28.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7%이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이 사건 배분금이 충당되는 내역을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우선하여 배분받아야 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 14,147,298원
○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 1,226,339,394원(2009. 10. 26.부터 2013. 11. 13.까지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가지급금 : 12,533,190원
○ 합계 : 2,844,818,882원(= 1,591,799,000원 + 14,147,298원 + 1,226,339,394원 + 12,533,190원)
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합계 : 27,655,209원 (= 10,175,507원 + 17,479,702원)
보증기관 보증부대출액(원) 기간 연체이율(%) 약정이율(%) 차액 (원)
기술신용 보증금고 300,000,000 2009.11.30.~2009.12.18. 연 17(주3) 연 7.42 1,496,055
500,000,000 2009.10.20.~2009.12.18. 연 17 연 6.44 8,679,452
10,175,507
원고 167,450,046 2009.10.1.~2009.12.23. 연 17 연 5.73 4,343,058
125,831,556 2009.10.1.~2009.12.23. 연 17 연 6.72 2,976,933
239,287,378 2009.10.1.~2009.12.23. 연 17 연 5.73 6,206,262
67,431,019 2009.10.1.~2009.12.23. 연 17 연 6.8 1,582,874
200,000,000 2009.10.16.~2009.12.23. 연 17 연 10.73 2,370,575
17,479,702
3. 합계 : 2,872,474,091원 (= 1순위 2,844,818,882원 + 2순위 27,655,209원)

주3) 연 17

따라서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은 위 채권액 2,872,474,091원을 소멸시키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분금은 원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안분을 고려할 필요 없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결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 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배분금전의 예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를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자체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배당금액 중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배당금액 중 1순위로 충당하기로 정한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대동판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장래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와 피고는 배당금액의 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이라고 정하였을 뿐, 그 채권이 장래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채권을 의미하는지,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채권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변경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보증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가한 이상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회생담보권자이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보증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대동판넬에 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더라도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개시결정일 이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대위변제 등의 원인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승계취득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일 당시의 채권자 및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한편 원고와 피고가 배당금액 중 1순위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채권은 비보증부채권으로서 원고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배당된 금액의 충당 순서를 정하면서,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잔존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배당금액 중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인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인 채권액

나아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은 ① 원금의 100%를 제2차년도(2012년) 말에 공장 등 보유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② 개시전이자는 제1차년도(2011년)말까지 전액 변제하며, ③ 미변제 원금에 대한 개시후 이자율은 연 7.5%로 하여 매 발생연도 말에 전액 변제하되, 준비연도(2009년, 2010년)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1차년도(2011년) 말에 변제하고, ④ 채무의 변제를 변제 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해당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며, ⑤ 회생계획안에 의해 매년 변제할 변제대상 원금 및 이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연도의 12월 30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비보증부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액수와 변제일에 관하여 보면, 원금 1,591,799,000원은 2012년 말까지, 개시전이자 14,147,298원은 2011년 말까지, 개시후이자 중 주4) 263,001,205원 은 2011년 말까지, 주5) 119,384,925원 은 2012년 말까지 각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각 변제일 다음날부터 배당일인 2013. 11. 13까지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① 원금 1,591,799,000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237,243,467원

(2012. 12. 주6) 29. 부터 2013. 11. 13.까지 320일, 연 주7) 17%)

② 개시전이자 14,147,298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4,506,980원

(2011. 12. 31.부터 2013. 11. 13.까지 684일, 연 17%)

③ 개시후이자 중 263,001,205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83,663,205원

(2012. 1. 주8) 1. 부터 2013. 11. 13.까지 683일, 연 17%)

④ 개시후이자 중 119,384,925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17,626,448원

(2013. 1. 주9) 1. 부터 2013. 11. 13.까지 317일, 연 17%)

⑤ 합계 : 2,331,372,528원

한편 피고가 지출한 가지급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의하여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가지급금은 12,533,1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의하여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은 2,343,905,718원(= 위 2,331,372,528원 + 가지급금 12,533,190원)이다.

나. 배당금액 중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배당금액 중 2순위로 충당하기로 정한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의하면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분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9. 12. 18., 원고는 2009. 12. 24. 대위변제를 하면서 보증금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였는바,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할 당시 이미 연체이자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분은 이미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한편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연체이자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분은 위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던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은 이미 확정되어 있던 위 차액분을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금액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변제할 당시의 연체이율은 연 19%인 사실,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아래 표 중 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액(원) 기간 연체이율(%) 약정이율(%) 적용이율(%) 이자(원)
기술신용 보증금고 300,000,000 2009.11.30.~2009.12.18. 연 19 연 7.42 연 11.58 1,808,383
500,000,000 2009.10.20.~2009.12.18. 연 19 연 6.44 연 12.56 10,323,287
합계 12,131,670
원고 167,450,046 2009.10.1.~2009.12.23. 연 19 연 5.73 연 13.27 5,113,786
125,831,556 2009.10.1.~2009.12.23. 연 19 연 6.72 연 12.28 3,556,103
239,287,378 2009.10.1.~2009.12.23. 연 19 연 5.73 연 13.27 7,307,639
67,431,019 2009.10.1.~2009.12.23. 연 19 연 6.8 연 12.20 1,893,241
200,000,000 2009.10.16.~2009.12.23. 연 19 연 10.73 연 8.27 3,126,739
합계 20,997,508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의하여 배당금액 중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은 33,129,178원(= 12,131,670원 + 20,997,508원)이다.

다. 원고에 대한 안분액

1) 이 사건 배분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할 채권은 합계 2,377,034,896원(= 2,343,905,718원 + 33,129,178원)이므로, 이 사건 배분금 중 나머지 268,736,414원(= 2,645,771,310원 - 2,377,034,896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보증부대출의 수액 및 그 보증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안분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라 위 268,736,414원 중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102,804,127원(= 268,736,414원 × 원고의 보증부대출액 합계 800,000,000원 ÷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보증부대출액 합계 1,673,000,000원 × 원고의 보증비율 80%)이므로, 이 사건 배분금 중 102,804,127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분계산서가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음성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위 102,804,127원 부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음성군수에 대한 위 102,804,127원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음성군수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영우 최한순

주1) 연체이율은 회생계획이 개시결정 후에는 개시후이자로 권리변경되었으므로 개시후이자율인 7.5%를 적용한 것이다.

주2) 원고는 비보증부대출 변제 미이행에 따른 연체이율을 연 16.5%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체이율을 연 17%로 계산하면 290,530,369원을 안분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을 연 19%로 계산하면 250,341,388원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주3) 피고는 연 17% 또는 연 19%를 주장한다.

주4)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제1차년도에 변제하여야 할 개시후이자 317,610,518원은 원금과 개시전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개시결정일로부터 2011. 12. 31.까지 연 7.5%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비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제1차년도에 변제하여야 할 개시후이자는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과 개시전이자 14,147,298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5)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제2차년도에 변제하여야 할 개시후이자 144,180,906원은 원금에 대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연 7.5%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비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제2차년도에 변제하여야 할 개시후이자도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6) 2012. 12. 30.은 공휴일이므로, 직전 영업일인 2012. 12. 28.이 변제일이다.

주7) 원고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연 16.5%, 연 17%, 연 19% 중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연 17% 또는 연 19%를 주장하였으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연 17%를 적용한다.

주8)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일은 2011. 12. 30.이지만, 위 개시후이자를 2011. 12. 31.까지 산정하였으므로, 연체이자는 2012. 1. 1.부터 산정한다.

주9)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일은 2012. 12. 28.이지만, 위 개시후이자를 2012. 12. 31.까지 산정하였으므로, 연체이자는 2013. 1. 1.부터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