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462 | 양도 | 2004-12-23
국심2004중1462 (2004.12.23)
양도
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심2004중0055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12.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OOOOO OO OOO OOOOO 답 1,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6.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3.5.3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가 1998.6.12.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2004.3.2.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85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검단종합개발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지구안의 토지로서 사업의 단계적시행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8년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재지가 속하는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면적이 100만㎡에 미달하여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2003.12.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4.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8.6.12. OOOOO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OOOOO 고시 제1998-118호, 1998.6.12)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이며,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1998.6.12. 고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체 사업지구(OOO, OOO, OO, OO, OO, OO, OO)면적이 3,390,000㎡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이 지연되는 농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라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소재지인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검단지구 6개(OOO, OOO, OO, OO, OO, OO)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면적이 805,507㎡(개발계획과-3203, 2004.6.8.)이고 사업시행인가 당시 당하지구 토지소유자는 739명(계획관리과-3318, 2004.6.21.)로서, 위 검단지구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나의 사업(사업규모가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은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이 필요)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 사업지구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심 2004중0055, 2004.11.1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5) 따라서, 쟁점토지소재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청구인이 8년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