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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19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5]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2. 8. 10:45경 광주시 송정동 429-16 소재 송정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0쪽)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수사기록 1권 17쪽), 의무보험 계약조회(수사기록 2권 10쪽),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