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25(1)민,96;공1977.4.1.(557) 9942]
과세처분 당연무효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과세가 무효임을 밝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법인은 위 판결로 비로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의 과오납으로 생긴 국가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 시효의 기산점도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동경물산 주식회사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중 본건 국세의 과오납으로 생긴 국가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이사건 세금 납부에 갈음되는 충당일인 69.1.6과 납부일인 69.4.16 부터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기 익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과세가 무효임을 밝힌 판결일(70.12.20)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원고법인은 위 판결로 비로소 본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환부청구권은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시효의 기산점을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따진 조치는 정당하니 이부분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소론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2항 2호다 의 규정이 원설시 대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날인 1970.12.20. 이전에 이미 다른 대법원판례로 무효가 선언되었다는 주장이 지적하는 당원의 2개의 판례는 논지와 같은 취지가 아님이 당원의 현저한 바로서 그 주장은 어떤 착각에 오는 바라 하겠고, 위 시행규칙의 지적하는 규정이 무효라고 하는 당원의 판단은 위 연합부판결이 있은 70.12.20 이후인 72.1.31(71다2516 판결) 에야 있었으므로 본건 처분 중 66사업연도(1966.4.1-1967.3.31)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됨을 원고가 안 것은 72.1.31이라고 하겠으며 이렇게 보면 이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본건 최후변론 기일까지에는 아직 완성 아니되었음이 분명하니 이 과오납금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고 본 원판결 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이 부분을 공격하는 논지 부분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 이유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