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172 | 법인 | 1997-11-10
국심1996서2172 (1997.11.10)
법인
경정
쟁점채무의 소멸시효는 재판청구를 한 때에 중단 및 재판으로 채권이 실현된 때부터 다시 진행므로 현재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OO세무서장이 96.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년도분 법인세 85,283,19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268,698,7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4,861,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변상채권 53,912,306원을 93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써비스 /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94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에, 78.11.14-81.10.31 기간동안 미국회사인 OO회사 연수에 파견되었다가 징계면직된(이유:무단해외여행 및 병치유 등을 구실로 휴직하고 자기사업 영위 등) OOO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그의 해외연수경비 변상채권 17,739,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36,173,306원 합계 53,912,306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대손상각하라는 94.10.12자 감사원의 감사권고(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94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채무자인 OOO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한 (주)OOOO용역의 주주이며 86년도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같은 곳 OOOOOOOOO에 OO빌라 OOOO를 OO.3.3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손처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채권 53,912,306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96.2.1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268,698,7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4,86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건설자금이자 121,770,405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68,251,370원을 익금산입하여 96.2.1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85,28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30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82.9.11 OOO을 징계면직하고 84.9.11 그의 해외연수경비 반환판결(대법원 확정판결임)에 따른 미수채권 129,158천원중 85.9.17부터 88.2.26까지 사이에 75,246천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 53,912,306원은 본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연대보증인(OOO, OOO)에 대하여는 93.8.24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임이 판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94.11.30 대손처리(잡손실)하였는 바,
(2) OOO에 대한 소멸시효는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OOO을 징계면직처분한 날인 83.6.8부터 진행되며, 연대보증인(OOO, OOO)에 대한 소멸시효는 강제집행을 통한 최후의 회수시점인 88.2.27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나 보증채무의 경우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면 그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본인 OOO에 대한 소멸시효는 징계면직처분일인 83.6.8부터 10년이 경과한 93.6.8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93사업년도 또는 94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민법상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민법 제165조 제1항), 소멸시효는 청구, 승인, 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중단되며( 민법 제168조),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 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보증채무의 경우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88.2.27부터 진행되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93.6.8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 보증채무는 청구주장대로 부종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민법 제43조) 하더라도 연대보증채무는 연대채무로서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이행청구의 효력이 미치는 것( 민법 제416조)이므로 쟁점채무의 소멸시효는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에게 재판청구를 한 때에 중단되고 재판에 의하여 일부 채권이 실현된 88.2.27(청구인의 주장임)부터 다시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현재까지 쟁점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쟁점채무의 대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93사업년도말 현재 손금처리대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은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대여금 및 선급금 중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열거하고 있다.
(3) 한편,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자력 기타 발전사업 용역을 국내기술진으로 전담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회사로서 그 설립취지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78.9.22 당시의 OOOO(주)로부터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을 맡고 있는 OO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을 위 OO회사에 파견하여 소정기간 동안 순수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 일정기간은 위 OOOO(주)로부터 용역한 실무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습득교육을 시켜온 사실, 청구법인은 78.11경 청구법인 품질관리부 소속 기술원인 OOO을 위 계획에 따른 해외파견 연수원으로 선발하여 위 OO회사에 파견함에 있어서 위 OOO은 해외연수에 관한 청구법인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해외파견기간중 현지에서 사직하거나 해외교육훈련으로부터 돌아와서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재직의무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사직한 때에는 위 파견에 소요된 각종 경비를 변상할 것을 서약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은 (OOO은 OOO의 아버지, OOO는 외삼촌임) 79.1.16 OOO이 위 서약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변상할 위 경비일체를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해외파견 연수자에 대하여 기술인력의 확보와 이직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78.10.20부터 해외파견자관리규정을 두고 파견에 직접 소요된 각종 경비 즉 여비, 주택임차료 및 차량운영비, 연수교육비 및 용역참여 훈련비, 운영비 및 여권수속비, 송금료 기타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되, 해외파견자는 기간이 종료되거나 청구법인의 소환명령이 있으면 즉시 귀국하여야 하고(규정 제6조 제1항), 해외파견 용역참여자(용역참여를 위한 훈련자 포함)는 귀국 후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사직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2항), 이를 어겨 현지에서 사직하거나 파견기간 중 소환후 징계면직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파견에 직접 소요된 각종 경비를 청구법인의 운영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상하도록(규정 제8조, 제9조) 규정하고 있다.
(3) OOO은 위 규정에 따라 78.11.14부터 81.10.31까지 2년 11개월반동안 위 OO회사에 파견되어 기술습득 훈련 및 용역에 참여하다가 청구법인의 발령에 따라 81.10말경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사실, OOO은 귀국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82.2.8. “OOOO”이라는 용역업체를 설립하여 자신이 그 업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82.5.21. OOOOOOOO 회사와 같은 해 7.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미화 12,000불 상당액의 현지운반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82.6.25 청구법인에는 신병치료를 위한 요양가료를 이유로 병가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해 7.27까지 1개월은 병가로 그후 같은 해 8.27까지 1개월은 휴직의 명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82.7.4 가족까지 동반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자기사업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사실, 그후 병가원의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청구법인은 같은 해 9.10 운영관리위원회의 결의로 OOO에 대하여 취업규칙위배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하고 해외훈련경비에 대한 변상결정을 하였으나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되어 위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83.6.8 같은 해 3.27 귀국한 OOO의 출석아래 다시 운영관리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해외파견경비로서 여비(체재비, 항공료 등), 연수교육 및 훈련비, 운영비(건강보험료), 잡비(어학시험료) 등 합계 60,840,79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94.10.12 위 해외파견경비 변제잔액 17,739,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6,173,360원 합계 53,912,306원(쟁점채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대손상각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권고에 따라 이를 94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는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며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 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이행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6) 민법 162조 제1항 및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OOO을 징계 처분한 83.6.8이라 할 것이고 이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93.6.8 동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7)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연대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강제집행을 통한 최후의 채권회수시점인 88.2.27부터 진행되어 98.2.26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여지나 보증채무의 경우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면 그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본인 OOO에 대한 미수채권이 93.6.8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채권 역시 93.6.8에 함께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이상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권은 93.6.8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대손처리하고 손금산입한 것은 손금의 귀속년도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처럼 쟁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93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