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5]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의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1][2] 상법 제731조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6. 9. 10.자 적립형와이드상해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아래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6. 9. 10. 고향선배이자 원고 회사 유달영업소 소장인 소외 현문호의 권유를 받고 원고 회사와 보험계약자는 피고, 피보험자는 그의 삼촌인 소외 인 1, 보험수익자는 피고, 보험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해 금 20,000,000원, 임시생활비 1일 금 20,000원, 보험료는 매월 기본계약보험료 금 70,400원과 임시생활비 및 의료비 등의 특약보험료 금 8,140원 합계 금 78,540원, 보험기간은 1996. 9. 10.부터 2006. 9.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적립형와이드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갑 제1호증, 증인 현문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를 위 현문호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 광주지점에 보내자 위 지점은 피보험자인 위 망 소외인 1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각 해당란에 피보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보내라고 하면서 위 청약서를 위 영업소로 내려보냈다(증인 현문호).
다. 그래서 1996. 9. 23.-24.경 위 영업소 직원인 소외 양미란이 피고와 함께 청약서를 보완하고 같은 달 21.자로 발급된 위 소외인 1의 인감증명서(갑 제11호증)를 첨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청약서의 해당란에 소외인 1의 기명 및 날인을 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소외인 1의 인감증명서를 5통 정도 소지하고 있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증인 현문호).
라. 위 소외인 1은 보험기간 내인 1996. 10. 12. 20:20경 목포시 옥암동 영산강 하구언 편도 3차로의 도로상을 무단횡단하다가 그 곳 도로 2차로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 인 2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좌측 뒷거울 부분에 부딪혀 넘어진 후 다시 뒤따라오던 번호 불상의 다른 차량들에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2. 당사자의 주장 및 당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731조 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무효인바, 피고는 위 소외인 1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현문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6. 9. 10.에는 피고가 그 청약서의 해당란에 위 소외인 1의 기명 및 날인을 하였을 뿐 위 소외인 1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외인 1에게 계약체결사실을 알려 그가 직접 발급받아 준 인감증명서(갑 제11호증)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 보험계약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과 사망보험금 수익자 동의란에 위 각 인감도장을 찍은 후 위 인감증명서를 원고 회사에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계약효력의 발생요건인 서면에 의한 동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1996. 9. 23.-24.경 청약서에 위 소외인 1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달 21.자로 발급된 위 소외인 1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로 피보험자의 동의서면을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단지 보험계약 체결 후에 위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인장의 압날과 위 인장이 그의 인감도장임을 증빙하는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의 제출만을 요구하고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하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금을 납입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의 보완 및 위 소외인 1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사실만 갖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의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