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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기당한 토지구입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09 | 소득 | 1993-12-06

[사건번호]

국심1993서2309 (1993.1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재료비등 필요경비의 지출은 그 사실을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재료비등 기장내용중 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OOO

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OOO은 공동으로 (지분율 각 50%)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0.2㎡를 90.4.27 매입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92년 5월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 순손실을 138,479,676원으로 하여 실지조사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재료비중 토지 취득시 사기범 OOO에게 사기당한 160,000,000원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 부인하고, 동 재료비중 46,631,200원 및 외주가공비 37,070,000원은 증빙이 불비하고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공사원가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105,221,524원으로 결정하여 93.3.18 반포세무서장이 OOO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20,611,540원, 93.7.16 동작세무서장이 OOO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18,93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OOO는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청구인 OOO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3.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재료비 부인액 중 토지구입대금 160,000,000원은 청구인들이 당초 토지 구입시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에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의 실지 소유자인 OOO이 나타났으며, 청구외 OOO이 서울 민사지방법원장 명의의 화해조서를 위조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행사한 사기행각이 밝혀져서 동인이 구속되었고, 청구인들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토지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하게 되었는바, 청구외 OOO에게 사기당한 160,000,000원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비록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계속사업이 아니므로 구상권행사의 시효소멸 이후에 손비로 인정받는것도 불가하므로 당해년도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2) 위의 토지사기에 따른 장기간 건축공사 중단등으로 인하여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의 추가지출이 많았고 개인사업자의 주택신축에는 세금계산서등의 정상적인 자료의 발생이 힘든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 바, 완벽한 영수증등 증빙이 아니더라도 주택신축에 따른 제반환경 및 일반 상관행등을 고려하여 실지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증빙불비를 이유로 재료비중 46,631,000원 및 외주가공비 37,070,000원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토지구입비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200,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사기당한 160,000,000원은 비록 그 원인이 토지구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서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재료비등 필요경비의 지출은 그 사실을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재료비등 기장내용중 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기당한 토지구입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에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0.2㎡를 청구외 OOO의 소유인 줄 알고 90.4.27 금 16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실소유자인 OOO이 나타나므로 OOO에게 토지대금으로 다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에게 사기당한 금액과 OOO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합계 360,000,000원을 재료비로 공사원가에 계상한 후 91년도에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사기당한 160,000,000원은 토지구입비가 아니며 동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대손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 경비 부인하였는 바 이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토지취득 과정에서 사기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정상적 영업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OO시장 발행 비과세 증명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무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전시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지급사실 및 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재료비 46,631,000원 및 외주가공비 37,070,000원에 대하여 당심에 제출한 증빙서류 사본을 보면 재료는 철근 및 목재 등이고 외주가공비는 전기, 설비 및 창호공사등으로 모두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임에도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등의 정상적인 영수증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취득시 사기 당한 금액 160,000,000원 및 재료비중 46,631,000원과 외주가공비 37,07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 OOO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