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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189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