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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동업자인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만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포천시 H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2012. 3. 26.부터 2012. 5. 17.까지 합계 22,765,2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을 시작할 즘 공급한 레미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D을 통하여 B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받았는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E 차장님, HP F, Mail - G"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2. 3.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958,64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4.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719,27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5.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087,36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마.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을 통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G)로 전송되었고, 피고가 처리담당자로서, 그 중 2012. 3. 31.자 세금계산서를 2012. 4. 3. 17:31에 개봉하고 같은 시각에 승인한 후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였고, 2012. 4. 30.자 세금계산서는 2012. 5. 14. 12:08에 개봉하고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였으며, 2012. 5. 31.자 세금계산서는 2012. 6. 7. 16:45에 개봉하고 같은 시각에 승인한 후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위 각 전송사실은 “F”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한 레미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