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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4. 02. 선고 2008누1961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808 (2008.09.25)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

요지

거래처 조선소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2007. 5. 1.자2004 사업년도법인세7,219,590원의부과처분및2007. 5. 11.자2004년제1기분부가가치세26,302,500원의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조선소 사이의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 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조선 소가 수용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것이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다. 인정사실' 중 (5)항 2행의 '위 돈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입금은 없고,' 부분을 삭제하고, '라. 판단' 중 (2)항의 믿지 않는 증거에 '갑 제27호증의 1 및 증인 박**의 증언'을, 부족 증거에 '갑 제 18 내지 2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