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8가단22898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51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그중 247,050,000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1. C에게 송달되어 2012. 10. 6.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5. 15.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2500호로 위 지분 전부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5.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C은 등기명의수탁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