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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9.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20: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G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필로폰 약 62.97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0.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리스 밑에 필로폰 140.04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