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토지확인][집24(2)민,193;공1976.8.15.(542),9276]
국유토지에 관하여 개간준공인가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유토지에 관하여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적법한 개간허가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경지조성법 20조 와 동법시행령 21조 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매매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며 개간준공인가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흥남건설" 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적법한 개간허가를 받았든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더구나 " 흥남건설" 이 적법한 개간허가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경지 조성법 제20조 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매매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개간준공인가 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주식회사 재건농장 대표 소외인 앞으로 개간허가가 있었음은 실질적으로 " 흥남건설주식회사" 앞으로의 개간허가로 된다거나 농경지조성법 20조 의 규정취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매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농경지조성법 제20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필경 적법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 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