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6 2013고정99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1.62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어선의 명칭을 표시한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2. 07:5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드르니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출항지 인근 1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9:50경 위 출항지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어선을 항행 및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드르니항 B 채증 사진, 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출입항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어선의 명칭을 다시 표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