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백두산 보일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에 있는 협성아파트를 경유하여 백두산 보일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면허취소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