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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26 2012고단12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회사 화장품 판매대금 259,004,404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7,996,23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41,008,17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