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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78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배우자이고, 아동인 피해자 D(9세), 피해자 E(여, 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2:5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403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 한 통도 안하고, 네가 내 아들이 맞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선상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