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04 | 상증 | 1990-11-28
국심1990서1904 (1990.11.28)
상속
경정
쟁점도로의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도로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에는 위와 같은 관련법규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1. 동작세무서장이 90.3.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16,040,660원 및 동방위세 36,732,0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 같은동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소재 도로 375.9평방미터의 평가액을 0으로 하여 당해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은 각각 별첨 『청구인 성명 및 주소』상의 지번에 주소를 두고 있고, 86.11.24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서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으로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을 207,238,577원 『법 제7조의2 가산액』을 290,731,863원, 『법 제4조 증여가산액』을 125,380,595원, 공과금 공제액 141,702,343원,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 및 장례비공제액을 1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3.8 상속세 216,040,660원 및 동방위세 36,732,0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5.3 심사청구를 거쳐 9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첫째,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중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의 토지 347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1년이내 처분재산중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의 토지 601.5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 처분가액 225,000,000원중 192,215,343원은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를 상환한 것임에도 이를 제외시키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둘째,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외 5필지의 도로 375.9평방미터(이하 “병토지”라 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이므로 그 재산평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125,187,913원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갑”토지를 피상속인등과 학교를 설립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74.12.18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것이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86.11.15 이를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증거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을”토지 양도가액 225,000,000원중 192,215,343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기채한 부채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바 없어 이를 단순히 사업과 관련한 채무상환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고,
둘째, “병”토지가 도로이므로 평가액을 “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병”토지는 모두 89.1.1 현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지역이 아니거나 보상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0”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1의 경우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 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중 192,215,347원에 대해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청구2의 경우 쟁점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및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등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동지임)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갑토지를 74.12.18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상속개시일(86.11.24)전인 86.11.1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의 소유권을 말소시켰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어 이는 신탁해지나 원인무효에 의한 환원의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시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을”토지 매각대금 225,000,000원이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이중 192,215,343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OOO 및 OOO구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22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위 OOO, OOO사이의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돈의 인출처만 가지고 전시 규정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기본통칙(44....9)을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를 보면 쟁점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구청장이 쟁점도로는 도로로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위 상속세기본통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도로의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도로의 평가액을 125,187,913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관련법규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
경남 사천군 용현면 OO리 OO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 OO O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