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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0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편의점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낫으로 편의점 밖 나무벤치를 3회 내려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