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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606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해당 ‘청구금액(원)’란에 기재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인정고시 : 성남시 고시 O(2009. 12. 4.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위 각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8. 8. 3 손실보상금 : 원고별로 아래 표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A B C D E F G H I J K L M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 원고별로 위 표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라. 이 법원 감정인 P의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원고별로 위 표 ‘행정소송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2) 법원 감정인 P이 한 감정평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 및 가격 형성의 여러 요인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