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청구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19.8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5. 7. 20.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7. 20.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3. 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2018.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것임을 고지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1997. 8.경 신축된 조립식 건물로서 노후화되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 나목에 기하여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2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판단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갱신거절사유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