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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5두59402 판결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0684 (2015.11.18)

제목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수수 동기・목적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원심 판결과 같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5누4437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40684

판결선고

2016. 0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5.경 원고 및 원고의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고가 출시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임직원 1인당 ○○건, 총 ○○만 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시행한 사실,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직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1건당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5건 유치 시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신규가입자가 개통 후 3개월 내에 해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이를 공제하며, 임직원은 위 인센티브를 가입자에 대한 사은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지급기준에 따라 2006.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은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용역 업무의 양이 상당하여 그 용역 업무와 이 사건 인센티브 사이에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나 같은 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 소정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