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24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0년 제16대, 2004년 제17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2012년경까지 16년간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3. 24.경 동해시 H에 있는 I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주식회사 J저축은행(이하 ‘J저축은행’이라 한다) 회장 K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K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증거목록 순번 27번), R주유소 네이버 지도 위치 검색(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용자접견현황조회서 및 접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2번), 2008형제 1734, 1856호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S 및 T 통화내역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K의 진술이 유일한데, K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