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69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6989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6989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