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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69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6989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