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8.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9. 24.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 E호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 19:30경 강원 횡성군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추송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