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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공2013하,1186]

판시사항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2]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특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그의 대리인인 소외 2로서는 피보험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쉽게 위와 같은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경남 김해시에,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이모 소외 2는 부산시에, 피보험자인 피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07. 6. 12.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7. 6. 29.로부터 약 보름 전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적 조사 결과 고해상도 갑상선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이 25.3%~42.2%에 이를 정도인 반면, 피고가 진단받은 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등 가족에게도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을 열거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질문사항 중에는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답변란의 ‘아니오’ 부분에 표기를 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그 서면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만 서명을 받고 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는 자필로 서명을 받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따로 확인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1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고지사항 서면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상,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실과 달리 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 2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로써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에 피고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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