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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58588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여주시 B 임야 13,224㎡ 중 4,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진, 출입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소유 토지{C(대) 및 D(대) 등}에 대하여 사용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가 2014. 5. 9. 및 2014. 5. 29. 원고에게 위 사항의 보완을 촉구하자, 원고는 2014. 6.경 보완 연기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014. 6. 30.까지 보완원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피고의 거듭된 보완통보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출기한까지 토지사용승낙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3. E을 상대로 원고에게 인접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나2771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에 필요한 진출입로 토지사용승낙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진출입로 토지사용승낙 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