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0(1)민,125]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과 홍삼전매법의 인삼경작 계승신고와의 관계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은 점유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명인방법으로 족하며 구 홍삼전매법(56.1.20. 법률 제383호)에 의한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다.
신청인
피신청인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1. 10. 14. 선고 71나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현실로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피신청인이 현실로 본건 입인삼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자라고 판단하여 본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에 소론 피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 이유제2점에 대하여
소론 홍삼전매법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위치와 면적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작을 승계하고자 할 때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때에도 역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작금지처벌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인삼의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신고를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원판결 공시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정착물인 본건 입인삼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는 입인삼의 점유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권리의 변동이 있음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표말을 본건 인삼포를 통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명인방법으로 족하다고 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