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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573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0(1)민,125]

판시사항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과 홍삼전매법의 인삼경작 계승신고와의 관계

판결요지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은 점유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명인방법으로 족하며 구 홍삼전매법(56.1.20. 법률 제383호)에 의한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현실로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피신청인이 현실로 본건 입인삼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자라고 판단하여 본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에 소론 피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 이유제2점에 대하여

소론 홍삼전매법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위치와 면적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작을 승계하고자 할 때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때에도 역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작금지처벌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인삼의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신고를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원판결 공시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정착물인 본건 입인삼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는 입인삼의 점유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권리의 변동이 있음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표말을 본건 인삼포를 통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명인방법으로 족하다고 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