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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뇌물수수][공1985.8.15.(758),1088]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정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 축산물 유통센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981.11. 초순경 500,000원그 해 12.말경 200,000원, 도합 7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인바 (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 1968.4.16. 선고 68도177 판결 ;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은 1심법정에서 위 공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두차례에 걸쳐 500,000원과 200,000원, 도합7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금원중 5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고 특히 500,000원을 반환받은 상황과 그 일시등을 따져서 피고인의 영득의사유무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하기 어렵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